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_대통령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_대통령실)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대통령실은 13일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안에 대해 "의대 증원 규모와 속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1년 늦추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측 제안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밝혔다.

장 수석은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을 법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되 이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며 "2천 명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이걸 놓고 1,000명·500명을 가지고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증원을 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증원 규모 결정을 외부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사직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대 교수들이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집단 사직이라든지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걸로 나가면 의료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위반이 되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 대란 장기화에 대해서는" PA 간호사 등 대체인력 투입과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수요 관리,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번 아웃 등 예방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물론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큰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 근무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강도 발언을 쏟아냈다.

한 총리는 "2035년 의사가 1만~1만 5000명 부족해진다"며 "헌법 36조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돼 있다. 의대 증원을 안 하면 국가의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정부는 의약 분업을 실시하며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 2006년 351명의 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며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 이번 정부는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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